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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센터
∙ 물에 의해 소화하는 수계소화설비(옥내, 옥외, 스프링클러 등)와
∙ 가스계소화설비(이산화탄소, 할론 등) 등의 설치 공사
∙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· 용도 · 수용인원 등의 소방시설법을 준수한다.
∙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· 기구또는 설비로
∙ 단독형 경보 감지기, 비상경보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 등
∙ 경보설비의 설치로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통보하여
∙ 피난 및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경보설비의 공사
∙ 화재 발생의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
∙ 피난기구(유도증, 비상조명등)는 건물 내 재실자의 피난을 위하여 설치
∙ 피난사다리, 구조대, 완강기 등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
∙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
∙ 상수도 소화용수설비, 소화수조, 그 밖의 소화용수 설비등
∙ 소방자동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화용수설비를 설치
∙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
∙ 건물 제연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연소방자설비등
∙ 소방관이 원활하게 본격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설치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