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소방시설공사업

Professional facilities management system

 화재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귀중한 자산보호를 위해  이바지합니다.

국가 화재안전 기준을 준수함으로서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

안전관리에  최선을 다하여 소방시설 공사의  필요한 사항을  철저히 준수하여,

화재예방 등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, 친절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,

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고객의 안전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 

보안센터

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기본방향

∙ 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여 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 확보

화재예방, 소방시설, 시설유치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

 소방시설 공사원의 친절, 성실, 정직한 자세로 서비스 제공

 


관련 실적보러가기

소화설비


물에 의해 소화하는 수계소화설비(옥내, 옥외, 스프링클러 등)와
가스계소화설비(이산화탄소, 할론 등) 등의 설치 공사

∙ 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· 용도 · 수용인원 등의 소방시설법을 준수한다.

 

경보설비

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· 기구또는 설비로

∙ 단독형 경보 감지기, 비상경보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 등

경보설비의 설치로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통보하여

피난 및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경보설비의 공사

피난구조설비

화재 발생의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

피난기구(유도증, 비상조명등)는 건물 내 재실자의 피난을 위하여 설치

피난사다리, 구조대, 완강기 등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

소화용수설비

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

상수도 소화용수설비, 소화수조, 그 밖의 소화용수 설비등

소방자동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화용수설비를 설치

소화활동설비

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

건물 제연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연소방자설비등

∙ 소방관이 원활하게 본격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설치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