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시설물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건설되면서 '공사비 절감'과 '공기 단축' 등으로 인하여
선진국에 비하여 생태적으로 취약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86년 부실시공에 따른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건설업의 육성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‘건설공사제도개선 및 부실대책'을 발표하였으며
- 그 일환으로 ‘건설기술관리법'을 제정(1987년)하고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건설면허제도의 정비와 건설기술진흥을 통해 시공주체인 건설업계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찰제도의 개선, 도급관계의 건전화, 책임.견실 시공체제 확립 등 조치를 취하였음
- 종합적인 ‘건설공사제도 개선 및 부실대책'과 그에 뒤이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제정 등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1991년 팔당대교, 1992년 창선대교, 1992년 신행주대교, 1993년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등의 대형 건설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
- 이에 정부는 재차 1993년 5월 ‘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'을 수립하여 제도정비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주력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현장점검 실시, 부실신고센터 운영, 부실공사 방지 캠페인 등 부실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켜 왔으나 건설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으로 인한 고질적인 각종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었음
- 이와 같이 지속되는 부실과 그에 따른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에 대한 인식은 신설을 통한 확충에만 편중되어 유지관리를 위한투자는 소홀하게 취급되었고, 수행해 오던 유지관리도 관리주체의 임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
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이어졌고 이러한 대형참사를 겪으면서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정부 차원의 체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으며
- 정부 차원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체계화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 등을 부여하며,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‘95.1.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, 공포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도입됨
<출처:대한시설물 유지관리협회>
건축시설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물에 대한 여러가지 부속시설이 같이 설계되어 지어지게 됩니다.
하나의 건축물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기 시설과 여러가지 기계시설과 같은 부속시설물의 정상적인 작동으로
건축물의 가치를 더 하게 되며, 공사 · 하자보수 등 건축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많은 설비 시설이 건축물과 함께
사용하게 됩니다.
이러한 건축물의 관리는 건물의 사용가치와 미래가치 등 관리 여하에 따라 건축 시설물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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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건축물의 운영관리 비용을 최적화하고, 건물수명과 사용가치와 미래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
(주)다인오엠과 같은 오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
건축시설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.